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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원역지구대에서 ‘찾아가는 치안현장 설명회 및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빈집털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촬영(몰카) 등을 예방하고, 이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지하철 노원역에서 명절 연휴 동안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민·경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송고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터키 남부에서 시리아 부산출장샵 반군 지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한국인이 터키 당국에 붙잡혀 남원출장샵 추방됐다. 18일(현지시간) 터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탄불 거주 40대 한인 A씨가 지난달 16일 터키 시흥출장샵 하타이주(州)에서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넘어가려다 터키 경찰에 검거됐다. 터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리아로 월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터키 당국으로부터 A씨 검거 사실을 통보 받은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영사 조력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경찰은 A씨를 구금하고 불법 월경 의도 등을 조사했다. A씨가 김해출장샵 시리아행(行)을 시도한 목적은 불확실하지만, 과거 터키를 경유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김군’의 경우와 달리 테러조직 가담 의사는 없는 것으로 터키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터키 당국은 A씨가 국경을 넘지 못했고, 다른 특별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해 지난달 29일 A씨를 추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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