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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출장샵 -[카톡:ym85] 퇴원 때 강 할아버지에게는 항생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가 처방됐다. 당시 응급실 의사는 강 할아버지에 대해 불안정 협심증과 서울출장안마 위식도역류질환이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후 사체 검안에서 강 할아버지의 직접사인은 급성심폐부전으로, 그 원인은 노쇠로 각각 추정됐다. 가족들은 강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장기간 흡연을 했고, 고혈압으로 약을 먹긴 했지만, 평소 채소나 생선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해와 응급실을 찾기 전만 해도 경주출장마사지 또래 노인보다 정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4일 오전 10시반. 병원 응급실 의사한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했던 2일 새벽에 했던 CT 검사에서 ‘혈전'(血栓·피떡)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혈전이 혈관을 막은 게 보령오피걸 사인일 수 있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워낙 고령이시라 혈전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의 답변이 돌아왔다. 병원 측 과실을 강릉콜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유족들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순천출장안마 산하 기관이다. 조사에 나선 중재원은 병원 응급실 검사 때 혈전 여부를 볼 수 있는 ‘디-다이머'(D-dimer) 검사 수치의 상승에 주목했다. 이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혈전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많아졌다는 의미인 만큼 응급실에서 ‘폐동맥혈전색전증’을 고려했어야만 한다는 게 중재원의 파주출장마사지 판단이다. 하지만 당시 응급실 진료의사는 이런 검사를 해놓고도 수치의 상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중재원은 짐작했다. 중재원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생각지 못한 것은 병의 중함을 간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중재원은 강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흉통이 응급 증상인데도 의사가 이를 준응급으로 분류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중재원은 응급실 진료 의사가 응급으로 흉부 CT 소견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협진 체계(응급촬영 판독, 타과 협진 등)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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